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공지사항

공지사항

호치민시2994(9/7) .9.7. 당 상임위원회 간담회 결론통보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21-09-09 10:01

본문

안녕하십니까?코참 사무국 입니다. 


 




아래와 같이 호치민시 2994호 공문의 번역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9.7. 당 상임위원회 간담회 결론통보문 제160-KL/TU호에 의거하여, 호치민시는 아래와 같이 지시한다:






1. 호치민시 공안청에서 기존에 발급한 통행증의 유효기간을 2021.9.15.까지 연장






2. 마트, 편의점, 생필품 판매가게, 1개의 군 안에서만 활동하는 배달원(shipper), 의약품/의료품/의료장비 생산 및 판매업은 6시부터 21시까지 활동 가능






3. 7군 및 Củ Chi현 인민위원회는 거주민들이 주1회 장을 보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게 2021.9.11.까지 보고할 것






4. Bình Điền도매시장 및 Hóc Môn도매시장을 농산품 유통 중계지점으로 활용






5. 요식업, 우편업, 통신사업, 사무실IT기기 판매업, 학용품기기 판매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영업장)은 6시부터 18시까지 활동 가능하며, 배달 판매만 가능. 또한, 해당 영업장들은 “3 tại chỗ”(제자리 3)을 이행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만 가능. 배달은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하는 배달원(shippe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각종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함






5항에 나와있는 영업장은 각 군/현 및 투득시 인민위원회에 영업신청을 하여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은 최소 1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이여야 하며, 이틀에 한번 신속키트로 검사하여 음성을 받아야 한다.



 




  붙임. 2994공문 원문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