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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임시체류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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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1회 작성일 21-09-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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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억류된 외국인의 임시체류 자동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임시체류 자동연장 



                   



1. 2020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무비자전자비, 여행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임시체류 자동연장이 지속되며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위 기간 내에 출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1일 이전 입국한 경우코로나19로 인해 억류되었음을 외교대표기관의 공문(베트남어 번역문또는 격리코로나19 치료나 불가항적사유에 대해 베트남 해당기관  문서로 증명하면 2021년 9월 30일까지 임시체류 자동연장” 해당 대상자로 검토 및 적용됩니다. 출국 시 위의 증빙서류 또는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임시체류 자동연장된 기간동안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의료신고 및 임시체류 신고를 해야합니다.



3. 본 공지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은 베트남 법률의 현행규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출처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https://xuatnhapcanh.gov.vn/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