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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안성9229 9/21 부터, 총리령 15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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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2회 작성일 21-09-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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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롱안성 15호 지침 적용과 관련한 9229호 공문의 주요 내용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치



1.공장 및 생산시설:  9/13 제 2962, 9/16 제 9108 기준 충족



2. 운영 허용 업종: 교통 및 건설 공사, 서비스 및 필수 상품을 제공 시설, 금융 기관, 신용 활동과 관련된 직접 서비스 제공업체, 지원 사업(예: 공증인, 변호사, 등기, 보증 거래.), 증권, 우편, 통신, 운송 지원 서비스, 상품 수출입 등:  5K 준수, 2M 거리두기 



3. 외부활동: 회사, 학교, 병원 외 10인 이상 모임 금지, 2M 거리두기 



4. 실내활동: 세미나, 회의 등 20인 이상 금지



5. 운송: 지역 간, 지역 내 공공 승객 운송 중단 (근로자 수송차량 제외)



6. 비필수적인 활동/서비스 중단(노래방, 클럽, 바, 마사지, gym 등) 



7. 상가, 슈퍼마켓, 편의점, 레스토랑 영업 서비스-테이크 아웃만 가능



8. 성, 현급 행정 서비스 센터: 9/21 부터 운영



- 온라인 처리 가능 서비스: 온라인 접수 - 온라인 또는 우편 결과 통지



- 온라인 처리 불가 서비스: 직접 접수 - 우편 결과 통지



 



 붙임. 9229 공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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