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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나이12260(10/6) 성 내 근로자 통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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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2회 작성일 21-10-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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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동나이성 12260 공문의 번역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성 내 근로자 통근 관련 


 


1. 규정된 성 인민위원회의
2021/9/25일자 문서 제11715/UBND-KGVX호 및
2021/09/08일자 문서 제10856/UBND-KGVX호에 따라
성 내 기업 근로자는 통행증 발급이 필요없다.


 


 


근로자: 출퇴근 시 사원증을 걸고 회사 제복 있는 경우 착용, PC-Covid 설치, 스마트폰이 없을 경우 접종 증명서(백신  최소 1회, 14일 이후) 또는 6개월 이내 COVID-19 완치 증명서 소지.


 


 붙임. 12260공문, 번역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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