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폴리에스터 원사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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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제출된 베트남 국내 섬유제조업
협회의 요청에 따라 폴리에스터 원사에 대해 덤핑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1년 8월 31일 이에 대해 잠정 덤핑
관세 부과 결정(결정문 2080/QD-BCT) 하였고, 10월 13일 최종 덤핑 부과 결정(2302/QD-BCT)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진출 기업 중 기준
섬유원사(HS CODE 540246, 540247, 540233)를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에서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가 및 수출자에 따라 3.44 % ~ 최대
54.90%까지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덤핑 대상 국가에서 수입되지 않더라도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며, 만약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수입 시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하는 경우 납부했던 반덤핑관세가 환급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출면세 또는 임가공 면세로
원사로 수입했다고 하더라도, 수입 이후 국내용품 혼용 사용 등 용도 외 사용 신고 시 수입 시 면제받은 관세와 더불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박주희 관세사 (rainaju27@kotra.or.kr),
유니 관세 변상현 관세사 ( byun@uni-cus.net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무역 구제 면제 신청을 21년 10월 16일-11월 18일까지 받으니 꼭 관세사께 문의하여 서류준비를 통해 향후 5년간
구제 조치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결정과 관련한 정리 안내문.
2. 결정공문 번역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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