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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AM] 코로나 19 방역(3Tai Cho, 격리비용등)비용 처리 관련 회신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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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6회 작성일 21-11-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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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코로나 19 방역(격리등)비용처리 질의와 관련한 재무부의 회신 공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국내 및 해외코로나 19 의료적 격리 실시 비용(숙식비, 코로나 19 검사비용, 트남 입국지로부터 또는격리 대상자 발견지로부터 격리시설까지 영송비용, 격리실시 중 생활용품 관련 비용) 및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검사비용 , 코로나 19 검사키트 구매 비용, 근무중 감염 위험 방지를 위한 근로자 보호용 각종 설비 구매 비용, 현장(공장) 3(생산··) 해결방침에 따른 기업내 근로자들의 숙식비용은  기업소득세공제비용으로산정 된다. 


 


붙임. 재무부공문, 번역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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