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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2022 베트남 최신 노동법령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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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21-12-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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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이재국 고용관이 번역한 '2022 베트남 최신 노동법령'이 발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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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이재국은 2006년부터 약 15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였고,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할 당시 고용노동 업무 및 관련 법령을 담당특히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다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노동법 전반을 비롯해 노무 이슈를 주제로 설명회나 간담회를 열며 찾아가는 노무 강사로 잘 알려지기도 했다베트남 정부와의 주기적 면담을 통해 베트남 노동법에 대해 이론적·실무적 지식과 경험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1천여 개 기업을 상대로 특강과 개발 상담을 하며 우리 진출 기업들의 현지 노동법령 이해와 인사 노무 이슈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책자소개: 이 책은 베트남 주재원현장관리자자영업자 등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인사노무관리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근로자에게는 급변하는 베트남 노동시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지침서다.


 


대한민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으로 '베트남의 성장이 한국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밀접한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하지만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현지 인사노무 분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특히 2019년 이후 시행된 베트남 노동 관련 법령집은 2021년 현재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없어 한자어가 많은 베트남 법령의 특성상 베트남어 원문에 입각한 번역이 우리말에 더 적합함에도 대부분 기업과 근로자가 오역이 많은 영어본을 참고하고 있어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해석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상황이다.


 


2022 베트남 최신 노동법령은 이러한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어 법령 원문을 충실하게 전달하려 노력했다기술·전문적 용어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를 위해 영어본을 참조해 번역했다한 권의 교재로 방대한 법률을 숙지할 수 있도록 법령과 더불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서식 등도 함께 수록했다노동법을 중심으로 노동조합법사회보험법고용법직업교육법노동안전위생법 등 6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관련의결서 결정서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 구입문의: 코참 사무국 028-3837-9154 / 150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