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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10688(12/16)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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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2회 작성일 21-12-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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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코참사무국입니다.


보건부 10688호의 번역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해외입국자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 입국전 코로나19 음성결과를소지할것 (2세미안어린이제외)[1].


 - 입국전 검역신고할 것: 베트남의 규정에 따라 검역 신고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PC-COVID 검역신고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사용(외교 · 공무목적의 입국자의경우 사용 권고).


 - 입국자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베트남국민, 해외거주 베트남인과 친인척(배우자, 자녀포함)일 경우, 격리기간동안 코로나19 예방백신접종을 (무료로) 받을 것(조건에충족될경우).


- 고위급지도자의 초청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대표단의 경우, 대표단 접수계획에 따라이행할 것.


- 정부의 2021년 2월 8일자제16/NQ-CP호 의결에 따라 검사 · 격리 · 질병 진료비용및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기타비용(있을시)을 지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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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입국전 72시간이내 (RT-PCR/RT-LAMP방식의코로나19 검사음성 확인서 소지, 검사를 진행하는 국가의 관할기관 확인서를 발급받을것


 


붙임. 9713호 호치민보건청-해외입국자에대한코로나19 방역 대책, 10688호 베트남보건부-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련
번역문/원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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