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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사회보험협정과 관련한 Q&A -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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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5회 작성일 22-01-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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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협정이란 무엇이며, 협정 체결 현황은?



 


□ 사회보장협정이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수급자격 결정 시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 현재 42건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베트남을 포함한 5개 협정은 아직 미발효


 


 협정 체결 국가(2021.12월 기준) * 괄호 안은 미발효


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헝가리, 프랑스, 호주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터키, 중국,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칠레, 핀란드, 퀘벡, 페루,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우루과이,아르헨티나, 노르웨이,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2. 한-베
사회보험협정의 주요 내용은?



 


□ (보험료 면제)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가 파견기간 60개월(36개월 연장 가능) 동안 파견국 연금보험료만 납부하고 상대국 연금보험료는 면제


 


ㅇ 베트남 현지에서 채용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60개월 동안
 베트남
 연금보험료 면제


※ 우리 연금보험료율 : 9%(근로자·고용주 각 4.5%)


   베트남 연금보험료율 : 22%(근로자 8% + 고용주 14%)


 


□ (가입기간
합산)
 급여 수급자격 결정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가능


우리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10년, 베트남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20년


 


※ (예)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베트남 연금
가입기간이 13년인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가입기간 부족으로 양국 연금 모두 받을 수 없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급여 수급 자격 획득


 









3. 한-베
사회보험협정의 적용대상은?



 


□ 외국인근로자 사회보험 시행령
제11/2016/ND-CP호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한, 기업 내에서 이전하는 외국인근로자(즉 소위 ‘주재원’)의 경우에는 이미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님


※ §3① 베트남에서
상업적 주재를 위해 설치된 기업의 관리자, 운영감독자, 전문가
 및 기술자로서 기업 내에서 베트남에 있는 상업적 주재로 일시적으로 이전하고 외국기업에 의해 최소 12개월 이전에 채용된 자


 


□ 한-베 사회보험협정은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대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2022.1.1.부터 가입해야 하는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
(요율: 사업주 14%, 근로자 8%)에 대하여만
적용


 


ㅇ 즉, ①기업 주재원이지만 해당 기업에서 1년 미만
근무
한 자이거나 ②현지 채용자로서,


한국의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
(직장가입, 개인가입 불문)의
경우 ‘베트남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사회보험
료를 면제 또는 향후 연금 가입기간 합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한-베
사회보험협정의 발효시점은?



 


□ (보험료 면제) 협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달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


 


ㅇ 현재 베측은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우리측은 지난 ‘21.12.14에 체결된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절차가 남아 있어, 국회의
비준절차가 끝나고 우리측에서 베측에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하면, 통보한 달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


 


※ 예컨대 22.2월 국회에서 협정을 비준한
경우, 우리측이 베측에 2월에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고 서면 통보하면 22.4.1부터 발효


ㅇ 현재 한-베 사회보험협정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발효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베측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필요


 


한편, 한-베 사회보험협정 미발효로 인하여 베측에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경우, 베
사회보험법령 규정에 따라 일시금으로 반환받거나 향후 가입기간으로 합산 받을 수 있음.


 


□ (가입기간
합산)
 우리측은 준비가 되었으나 베측의 경우 양국의 사회보험 가입기간 합산을 위한 베트남
사회보험법령 개정이 필요


※ 베측이 사회보험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ㅇ 보험료 면제와 동일하게, 양측 모두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 후에 통보한 달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









5. 베트남 사회보험료 면제 절차 및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는?



 


□ (면제 절차) 진출기업 등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협정에 의한 가입 증명서” 발급 신청 → 국제협력센터는 진출기업 등에 가입증명서 발급 → 시성 사회보험청에 가입증명서 제출


ㅇ 다만 “협정에 의한 가입 증명서” 발급 신청서 및 증명서
서식 등은 베측과 협의 진행 중이며 향후 별도 공지 또는 안내 예정


 


 


□ (가입증명서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향후 별도 공지 또는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