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사회보험협정과 관련한 Q&A -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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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협정이란 무엇이며, 협정 체결 현황은? |
□ 사회보장협정이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수급자격 결정 시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 현재 42건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베트남을 포함한 5개 협정은 아직 미발효
※ 협정 체결 국가(2021.12월 기준) * 괄호 안은 미발효
- 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헝가리, 프랑스, 호주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터키, 중국,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칠레, 핀란드, 퀘벡, 페루,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우루과이,아르헨티나, 노르웨이,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2. 한-베 |
□ (보험료 면제)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가 파견기간 60개월(36개월 연장 가능) 동안 파견국 연금보험료만 납부하고 상대국 연금보험료는 면제
ㅇ 베트남 현지에서 채용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60개월 동안 베트남 연금보험료 면제
※ 우리 연금보험료율 : 9%(근로자·고용주 각 4.5%)
베트남 연금보험료율 : 22%(근로자 8% + 고용주 14%)
□ (가입기간
합산) 급여 수급자격 결정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가능
* 우리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10년, 베트남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20년
※ (예)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베트남 연금
가입기간이 13년인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가입기간 부족으로 양국 연금 모두 받을 수 없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급여 수급 자격 획득
3. 한-베 |
□ 외국인근로자 사회보험 시행령
제11/2016/ND-CP호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한, 기업 내에서 이전하는 외국인근로자(즉 소위 ‘주재원’)의 경우에는 이미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님
※ §3① 베트남에서
상업적 주재를 위해 설치된 기업의 관리자, 운영감독자, 전문가 및 기술자로서 기업 내에서 베트남에 있는 상업적 주재로 일시적으로 이전하고 외국기업에 의해 최소 12개월 이전에 채용된 자
□ 한-베 사회보험협정은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대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2022.1.1.부터 가입해야 하는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요율: 사업주 14%, 근로자 8%)에 대하여만
적용됨
ㅇ 즉, ①기업 주재원이지만 해당 기업에서 1년 미만
근무한 자이거나 ②현지 채용자로서,
- 한국의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직장가입, 개인가입 불문)의
경우 ‘베트남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를 면제 또는 향후 연금 가입기간 합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한-베 |
□ (보험료 면제) 협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달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
ㅇ 현재 베측은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우리측은 지난 ‘21.12.14에 체결된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절차가 남아 있어, 국회의
비준절차가 끝나고 우리측에서 베측에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하면, 통보한 달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
※ 예컨대 22.2월 국회에서 협정을 비준한
경우, 우리측이 베측에 2월에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고 서면 통보하면 22.4.1부터 발효
ㅇ 현재 한-베 사회보험협정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발효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베측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필요
- 한편, 한-베 사회보험협정 미발효로 인하여 베측에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경우, 베
사회보험법령 규정에 따라 일시금으로 반환받거나 향후 가입기간으로 합산 받을 수 있음.
□ (가입기간
합산) 우리측은 준비가 되었으나 베측의 경우 양국의 사회보험 가입기간 합산을 위한 베트남
사회보험법령 개정이 필요
※ 베측이 사회보험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ㅇ 보험료 면제와 동일하게, 양측 모두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 후에 통보한 달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
5. 베트남 사회보험료 면제 절차 및 발급신청 |
□ (면제 절차) 진출기업 등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협정에 의한 가입 증명서” 발급 신청 → 국제협력센터는 진출기업 등에 가입증명서 발급 → 시・성 사회보험청에 가입증명서 제출
ㅇ 다만 “협정에 의한 가입 증명서” 발급 신청서 및 증명서
서식 등은 베측과 협의 진행 중이며 향후 별도 공지 또는 안내 예정
□ (가입증명서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향후 별도 공지 또는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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