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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국1265 (3/15) 입국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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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22-03-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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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입니다. 


 


보건국 1265호 공문의 주요 내용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국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건:


1.1. 검사:


a) 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 Sars-cov-2(2세 미안 어린이 제외) 검사 결과가 반드시 음성이어야 한다. 항원검사의 경우 24시간 이내 국가 관할 기관에서 인증받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


b) 다른 경로(도로, 수로, 철로)로 입국하는 경우:  위 a)내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입국하자마자 24시간 이내에 sars-cov-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또는 항원검사)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 거주지에서 나갈 수 있고 규정에 따라 방역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양성일 경우에는 즉시 지역 보건소에게 신고하여 안내를 받아야 된다.


c) 2세 미만(백신접종 받지 않았거나 확진자 된 적이 없는)도 입국할 수 있고 부모와 함께 거주지 밖에서 활동할 수 있다.




1.2. 국경검문소에서 의료신고 및 검역활동:


- 입국자는 반드시 입국 전 의료 신고를 해야 하여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 거주하는 동안 의료 신고 app(PC-Covid)을 이용해야 한다.


- 국경검문소에서 감염증(고열, 기침, 코막힘, 피곤,추위, 미각을 잃음,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 즉시 지역 보건소에 통보하여 규정에 따라 의료조치를 진행해야 된다.




1.3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 예방하도록  조치를 적용한다.


- 입국일로부터 10일 이내: 건강 자가 모니터링하고 열, 기침, 콧물, 코막힘, 피로, 몸살, 미각 감소나 상실, 후각 감소나 상실, 두통, 설사, 숨이 참, 호흡기 감염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적시에 지도를 받기 위해 가까운 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예방 조치를 하며 정기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액으로 손을 소독한다.


- 출국 전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없는 사람들: 입국 국경에서 거주지로 이동하는 도중 정차/주차를 제한하고 주변 사람과 긴밀한 접촉을 피한다. 


 


  붙임. 보건국 1265 공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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