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무위원회 17호 결의문 - 근로자의 년/월간 초과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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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입니다.
국회상무위원회의 결의문 (17/2022/UBTVQH15 , 220323) 공문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 근로자의 년/월간 초과근무 허용
붙임 : 17/2022/UBTVQH15 공문, 번역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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