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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결정문 8호 - 근로자 하숙비 지원에 대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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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2-03-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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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입니다. 


 


* 총리, 결정문 8호(220328) - 근로자 하숙비 지원에 대한 공문 요약내용과 원본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내용> 


발신 : 총리


공문번호 : 08/2022-QD-TTg


일자 : 220328


제목 : 근로자 하숙비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문 




2022/3/28 총리는 근로자의 하숙비 지원 정책 시행에 관한 8/2022/QĐ-TTg 결정문을 발행했다.




따라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50만동/인/월, 근로현장에 복귀할 근로자는 100만동/인/월을 지원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 결정문은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또는 중심 경제구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됨을 규정한다.




- 2022년 2월 1 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자취하고 있음.


- 2022년 4월 1일 이전 근무시작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체결 또는 1개월 이상의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음.


- 기업이 하숙비 지원 요청 직원 목록 작성 시점 이전에 전월의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사회보험 기관의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목록에 근로자명이 있어야함).




No.115/2015/ND-CP시행령 제 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기업의 하숙비 지원 요청 직원 목록 작성 시점 이전 전월의 급여 지급 목록에 근로자명이 있어야 한다.




지원 기간: 최대 3개월. 


지급 방식: 월별


결정문 발효일: 2022/03/2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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