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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초과근로시간 한도 일시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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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2-06-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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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베트남 초과근로시간 한도 일시적 확대 안내


베트남 국회 상무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사회 개발 상황 하 근로자의 연간, 월간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결의"를 발행하고, 이를 4월 1일부터 적용하였습니다.


동 결의에 따라 노동법 상 초과근로시간 한도가 일시적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보훈사회부 유선 문의 결과, 동 결의는 임시적인 것으로 적어도 금년 말<'22.12월말>까지는 적용된다고 함)

 

첨부:  초과근무시간 관련 결의 (번역본/베어본)

 

* 문의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김윤혜 고용노동관에게 문의 바랍니다.(+84-24-383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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