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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저임금 시행령('22.7.1일 적용) 관련 노동보훈사회부의 안내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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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2-06-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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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4일 안내 드렸던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시행령(제38/2022/ND-CP) 관련, 노동보훈사회부에서 추가 안내공문을 발행한 바, 이를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1. 최저임금 시행령 시행 관련 노동보훈사회부의 안내공문(베어본)

2. 최저임금 시행령 시행 관련 노동보훈사회부의 안내공문(비공식번역본)


* 동 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김윤혜 고용노동관에게 문의 바랍니다.

  (+84-24-3831-5111, yhkim22@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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