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련 베트남 정부 공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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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련 베트남 정부 공식답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우리 대사관은 관련 베트남 정부(노동보훈사회부)의 공식답변을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김윤혜 고용노동관에게 문의 바랍니다.
(+84-24-3831-5111, yhkim22@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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