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베트남 주재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등의 의무적 사회보험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베트남 주재 각국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유엔 소속 국제기구 대표사무소, 정부간 국제기구, 외국정부 산하기구의 대표사무소, 외국 통신사/신문사/방송국 대표사무소, 외국 NGO단체들의 대표사무소의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베트남 외교부는 붙임과 같이 안내해 온 바, 이를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1. 베트남 주재 외국기구 등의 베트남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 지급 관련 안내(원본)
2. 베트남 주재 외국기구 등의 베트남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 지급 관련 안내(비공식번역본)
첨부파일
- 이전글회원사 대상 노동허가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애로사항 취합 안내 22.07.13
- 다음글직업 훈련을 마친 근로자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 안내 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