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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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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베트남 주재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등의 의무적 사회보험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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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2-07-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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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주재 각국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유엔 소속 국제기구 대표사무소, 정부간 국제기구, 외국정부 산하기구의 대표사무소, 외국 통신사/신문사/방송국 대표사무소, 외국 NGO단체들의 대표사무소의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베트남 외교부는 붙임과 같이 안내해 온 바, 이를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1. 베트남 주재 외국기구 등의 베트남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 지급 관련 안내(원본)

2. 베트남 주재 외국기구 등의 베트남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 지급 관련 안내(비공식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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