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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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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및 경제구역의 관리에 관한 Decree No.35/2022/ND-CP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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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2-08-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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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및 경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베트남 정부 Decree No.35/2022/ND-CP 2022 715일부로 시행됩니다.

 

Decree 35의 주요규정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거주, 복지, 공공시설 용도로 산업단지 부지면적의 최소 2% 이상을 확보해야 함.

 

-Decree 35의 따라 중소기업, 산업지원 기업, 스타트업 및 기타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부지 중 최소 5헥타르 또는 산업단지 내 전체 부지의 3%이상을 할당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임대료 및 인프라 사용료는 통상요금의 최대 70%로 제한해야 함.

 

- 산업단지의 도시-서비스 구역 전환과 관련된 신규 정책에 따라 성 단위 계획에 근거하여 15년이상 또는 사업기간의 1/2 이상을 활동한 산업단지 중 입주기업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구역 전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출처: 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