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2년 7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공식 시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2-08-10 17:06

본문

-Decree No. 123/2020/ND-CP(2020.10.19 제정 Circular No.78/2021/TT-BTC(2021.9.17.제정) 2022 7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화를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및 사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2022.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사용 및 신고와 관련하여 위 Decree  Circular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용도로 인쇄할 수 있으나인쇄는 전자세금계산서가 거래 또는 지불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Decree No.123/2020/ND-CP에 따라, POS 기기를 통해 관할 세무 당국과 전자방식으로 연결되어 생성되는 세금계산서는 인정됩니다.


(출처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