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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9.2) 유급휴일 적용 관련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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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2-08-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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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경일(9.2일 건국기념일) 유급휴가 적용 관련, 주 6일제 근무를 하는 일부 기업에서 9.1(목)~9.2(금) 대신 9.2(금)~9.3(토)을 유급휴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가 있었는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국경일 유급휴일 적용 관련 추가 안내



* 동 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김윤혜 고용노동관에게 문의 바랍니다. (+84-24-3831-5111, yhkim22@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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