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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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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376회 작성일 22-11-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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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노동보훈사회부에 비공식 문의한 결과를 공유합니다. 

베트남은 금년 7월 1일 자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 베트남은 통상 매년 1월 1일자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왔으나(매년 11월경 다음해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시행령 제정), 코로나19 등으로 '20~'22.7월까지 동일한 최저임금을 유지하다가 '22년 7월 1일 자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바 있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동향과 관련하여, 노동보훈사회부에 비공식 문의 결과, 현재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의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국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언제, 어떻게 논의를 진행할 지는 현재는 알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동향이 파악되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통상 국가임금위원회 논의가 시작되면 언론을 통해 보도됨)    

  * 최저임금 인상 절차: 국가임금위원회(위원장: 노동보훈사회부 차관, 노/사/정 총 17명으로 구성)에서 노사가 각각 인상안 제시-> 이를 토대로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권고안 결정-> 총리실 제출(미합의시 표결로 결정)-> 정부 내 논의 과정을 거쳐(대부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 총리가 시행령 최종 공포

* 동 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김윤혜 고용노동관에게 문의 바랍니다. (+84-24-3831-5111, yhkim22@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