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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베 사회보험협정 발효절차 진행상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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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2-12-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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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4일 양국 간 체결한 한-베 사회보험협정(첨부 참조) 관련하여, 현재 발효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협정 제23조(발효)


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달의 다음 두번째 달의 첫번째 날에 발효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3부의 규정은 베트남이 제4조, 제10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만 양 체약당사자에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베트남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에 서면 통보한다. 제4조 및 제3부의 규정은 한국이 이를 확인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베트남에 서면 통보한 날부터 적용된다. 


관련하여, 한국은 12월 8일 동 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 바, 우리 대사관은 오늘 베측에 한국측 발효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공식 통보하였습니다.(이로서 보험료 이중가입방지 조항 발효를 위한 우리측 절차는 완료됨)


다만, 아직 베트남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진행(노동보훈사회부에서 발효를 위한 문건을 총리실에 보고하였으며 현재 총리 결재 대기 중) 중인 바, 우리 대사관은 베트남측도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측 진행절차에 진척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출처.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붙임: 한-베 사회보험협정(국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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