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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사회보험협정 발효를 위한 베트남측 국내절차 (정부 승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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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428회 작성일 23-04-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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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정부는 4월 24일 한-베 사회보험협정(2021년 12월 14일 체결) 발효를 위한 정부 결의안을 발행하였는 바, 이로서 협정 발효를 위한 베트남측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우리측 국내절차는 지난해 12월 완료하였으며 이를 베측에 기통보하였음)


2. 협정 발효시기는 양 국가가 각각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상대국에서 서면으로 통보하면, 통보를 모두 완료한 달의 다음다음달 첫번째 날에 발효하게됨. 


   o 즉, 베트남 정부(외교부)가 협정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우리 정부(외교부)에 5월 중 통보할 경우 7월 1일부터 발효하게됨.


   o 베트남 외교부가 언제 통지할 지 확인 중으로, 베트남 외교부가 우리 외교부로 서면통보하면 이를 다시 공지하겠음.


3. 베트남 퇴직/유족연금 면제 신청 서식, 절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 바 (5월말경 양국은 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포함한 행정약정 체결을 위해 대면협의 예정), 관련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게시하겠음. 


첨부 : 한베사회보험협정 승인에 관한 베 정부 결의(베어본)/(비공식번역본)

출처 - 김윤혜노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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