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주요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2023.5.15.기준)
페이지 정보
본문
접수시간 : 오전 9:00-11:30 (오후 접수 불가)
발급시간 : 오후 1:30-4:30 (오전 수령 불가)
※ 불가피하게 오전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방문예약 후 오후 접수 가능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 재외공관 방문예약 접수 > 업무 및 방문 시간 선택
1. 여권 (재)발급
- 본인 직접 방문, 신청(대리인 접수 불가)
ㅁ 구비 서류
- 여권 (재)발급 신청서 1부 (홈페이지 양식 다운받기 또는 영사관 비치)
- 사용중인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여권용 사진 2매 (규격 준수, 사진규격 안내 게시물 참조)
** 자녀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자녀동반 불요)
- 여권 (재)발급 신청서 1부 (홈페이지 양식 다운받기 또는 영사관 비치)
- 사용중인 자녀의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대리 신청하는 부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여권용 사진 2매 (규격 준수, 사진규격 안내 게시물 참조)
-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ㅁ 비용 및 소요기간 : 58면 일반여권 기준 USD 53, 약 2주
- 만 8세 이상 : USD 45 / 만 8세 미만 : USD 33
- DHL 여권 특급우송 배송서비스 신청 시 : 3-5일(평일 기준)
[DHL 여권 특급우송 배송서비스 상세보기 링크] - 접수 전 미리 DHL 예약 번호 받아서 접수 시 제출
* 여권 사진규격 안내 [상세보기 링크]
* 여권 사실증명 신청 발급 [상세보기 링크]
* 구여권 번호 기재 안내 [상세보기 링크]
* 한국 거주중인 부모가 베트남 거주중인 자녀의 여권 신청 절차 [상세보기 링크]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상세보기 링크]
2. 재외국민등록
<온라인 등록>
-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biz/main/main.do)
ㅁ 온라인 등록 시 구비 서류
- 기본증명서(개인별)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여권 사본 1부
- 여권 상 최초입국일 스탬프란 복사본 1부
* 베트남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한 경우, 최초입국일은 재입국일을 의미함.
- 90일 초과 유효한 비자면 혹은 거주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대리 신청의 경우만 필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영사관 방문 등록>
ㅁ 방문 등록 시 구비 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개인별) 1부 (홈페이지 양식 다운받기 또는 영사관 비치)
- 기본증명서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여권상 최초입국일 스탬프란 복사본 1부
* 베트남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한 경우, 최초입국일은 재입국일을 의미함.
- 90일 초과 유효한 비자면 혹은 거주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대리 신청의 경우만 필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ㅁ 비용 및 소요기간 : 무료, 1일
3. 가족관계 (국문/영문), 혼인관계,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ㅁ 발급 대상 증명서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혼인, 기본, 가족 등) 및 제적등본, 초본
ㅁ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홈페이지 양식 다운받기 또는 영사관 비치)
-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발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위임장(홈페이지 양식 다운받기)
* 대리인이 가족관계(부, 모, 자녀)일 경우, 위임장 불필요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 외국인인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반드시 외국인 가족 여권 사본 1부 제출
ㅁ 수수료 및 소요기간 : USD 1.5 / 1부, 일주일 소요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가능,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는 영문 발급 불가
-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 시 신청자 신분증은 여권만 가능
4. 학적 서류 영사 확인
ㅁ 구비서류 (부 또는 모 방문 시)
- 촉탁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 자녀 여권 사본 1부
- 가족관계입증자료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부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학적서류 원본 및 복사본 1부
※ 대리인(가족이 아닌 제3자) 촉탁시 추가 구비서류
- 위임장 1부
․ 학생 미성년자시 위임자는 반드시 학생의 부 또는 모가 서명해야 함.
(학생이 만19세 이상인 경우, 학생 본인이 위임자란에 서명)
- 학생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1부
- 학생 여권 사본 1부
- 학생의 가족관계입증자료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ㅁ 수수료 및 소요기간 : USD 4 / 1부, 1일
* 촉탁 가능 서류 및 촉탁인
ㅇ 가능서류 : 초, 중,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확인서 등의 원본 지참
(국가와 학교에 따라서 원본 1부만 발급하고, 재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원본 이외에 학적서류 사본에 대한 원본대조필 인증 가능)
※ 모든 원본에는 해당 학교의 도장(stamp)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함. (스캔본, 컬러 복사본 불가)
※ 원본대조필(원본대조필 도장, 또는 학교 도장을 복사본에 날인)받은 서류도 공증 가능
※ 모든 서류는 수학한 순서에 맞게 정리하여 제출
5. 위임장 공증
- 본인 직접 방문, 신청(대리인 접수 불가)
ㅁ 구비서류
- 위임장 (홈페이지 양식 다운받기 또는 영사관 비치) 원본 1부
- 위임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ㅁ 수수료 및 소요기간 : USD 2, 1일
6.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 본인 직접 방문, 신청(대리인 접수 불가)
ㅁ 구비서류
-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홈페이지 양식 다운 받기 또는 영사관 비치)
-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ㅁ 수수료 및 소요기간 : 무료, 당일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아래의 추가 서류를 지참 및 자녀와 함께 방문
[민법] 제 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년의 나이는 만19세
-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첨부 파일내 별지 제2호 서식)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 등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해당하는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 법정대리인은 부모를 말함.
7.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 신청
- 본인 직접 방문, 신청(대리인 접수 불가)
ㅁ 구비서류
- 신원조사 증명 신청서 1부(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 자필 작성 및 서명) - 홈페이지 양식 다운받기 또는 영사관 비치
* 공관을 통해 신청시 '지문 날인'란에 지문 날인 불요
-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컬러사진 1매(3x4cm)
ㅁ 수수료 및 소요기간 : 무료, 약 10일
*출처 :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자세한 사항은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요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2023.5.15.기준) 상세보기|공지사항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mofa.go.kr)_)
- 이전글[김앤장] 2023년 베트남 조세 동향 및 전망 세미나 개최 안내 23.05.18
- 다음글제조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 세미나 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