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수출입 관련 코참 건의문에 대한 관세총국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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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연합회 및 코참 섬유협의회의 내국수출입 제도 관련 공문에 대한 하노이 관세총국의 답변(번역본)을 공유드립니다.
외국상인이 베트남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No. 08/2015/ND-CP의 35조 1항 c에 명시된 내국 수출입 대상이 아니라는 관세총국으로부터의 회신을 받았음을 안내드립니다. 이후 코참연합회에서는 8월 16일 호치민시인민위원회 간담회 및 하노이코참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첨부 : 내국수출입 관련 코참 건의문에 대한 관세총국의 답변(베어/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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