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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베트남 노동법(노동허가 시행령) 개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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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467회 작성일 23-10-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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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주베트남한국대사관/호치민총영사관, 베트남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KOTRA 호치민무역관

■날짜 : 10 19(), 오후 2~5 (등록 오후 1 30분부터)

■장소 : 호치민시 컨벤션 센터 ( Hội trường Thành Ủy TP Hồ Chí Minh; Số 111 Bà Huyện Thanh Quan, Q.3, TP HCM)

■참석대상:

(우리측) 호치민총영사관/코참/코트라 관계자, 남부지역 우리 진출기업

(베측)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 등(노동허가 담당), 남부지역 지방 성시 노동허가 담당 공무원

 

※참가신청 링크 : https://forms.gle/mfjfAaPLUKogk78F7

 

베트남 남부지역에 소재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베트남 노동허가 개정안(2023 9 18일 개정/시행)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에 호치민시를 비롯한 빈증성, 동나이성, 바리아붕따우성, 롱안성 등 인근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노동허가 담당 부서) 고위 공무원이 이번에 개정된 노동허가 시행령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고, 노동허가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베 동시 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베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므로 법인장/인사노무담당자분 뿐 아니라, 노동허가 담당 베트남 실무직원분들도 함께 참석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식 순

- 14:00 시작

- 14:00~14:10 귀빈소개

- 14:10~14:20 개회사

- 14:20~15:00 고용국 개정안 설명

- 15:00~16:50 질의응답

- 16:50~17: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