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토지임대료 인하에 대한 결정(25/2023/QD-T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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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일, 베트남 LE MINH KHAI 부총리는 2023년 토지 임대료 감면에 관한
제 25/2023/QD-TTg호 결정을 승인
■적용대상 : 기관, 기업, 개인
등 임대인이 국가로부터 국공유지를 직접 임대하여 연부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임대료
■인하기준: 2023년에 지불해야하는 토지임대료의 30 %를 감면
- 2023년 1월 31일자 제
01/2023/QD-TTg호 결정에 따라 감면된 토지임대료는 제외
- 2023년 이전 토지임대료나
연체 이자에 대해서는 감면 미적용
■감면절차 : 임대료 감면을 위해서는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이 결정의
발효 이후부터 2024년 3월 31일 이내에 토지임대료 징수를 관리하는 세무기관 등에 신청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이후 신청하는 경우 적용불가.
■발효일 : 2023년 11월 20일
- 첨부 : 결정 25/2023/QD-TTg 공문 (베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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