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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지임대료 인하에 대한 결정(25/2023/QD-T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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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268회 작성일 23-10-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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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 3, 베트남 LE MINH KHAI 부총리는 2023년 토지 임대료 감면에 관한 제 25/2023/QD-TTg호 결정을 승인

 

■적용대상 : 기관, 기업, 개인 등 임대인이 국가로부터 국공유지를 직접 임대하여 연부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임대료

 

■인하기준:  2023년에 지불해야하는 토지임대료의 30 %를 감면

               - 2023 1 31일자 제 01/2023/QD-TTg호 결정에 따라 감면된 토지임대료는 제외

               - 2023년 이전 토지임대료나 연체 이자에 대해서는 감면 미적용

 

■감면절차 : 임대료 감면을 위해서는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이 결정의 발효 이후부터 2024 3 31일 이내에 토지임대료 징수를 관리하는 세무기관 등에 신청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이후 신청하는 경우 적용불가.

 

■발효일 : 2023 11 20

 

  • 첨부 : 결정 25/2023/QD-TTg 공문 (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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