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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사회보험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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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3-12-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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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2023년 12월 8일(금)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국이 서명한 행정약정은 2021년 12월 체결한 한-베 사회보험협정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한-베 사회보험협정"(2021년 12월 체결)은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1일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베트남 연금보험료가 최대 5년간 면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추가 3년 연장 가능)되며, 베트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파견된 베트남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5년간 (파견근로자의 경우 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됩니다.(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하여 발급-> 베트남 사회보장공단에 보험료 면제 신청 시 면제 가능)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면제 신청서식 등 세부사항은 현재 양국 간 협의(우리 국민연금공단-베트남 사회보장공단) 중으로 확정되는 대로 안내 예정입니다.


첨부: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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