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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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2% 감면,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예외품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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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3-12-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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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11 월 3 일 결의안 제 182/NQ-CP 에 의해 베트남 정부는 재무부가 제안한 부가가치세 감면에 관한 국회 결의안 프로젝트를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 년과 2023 년에 시행된 10% VAT 세율의 상품 및 서비스 그룹에 대한 VAT 감면 시행은 2024 년 1 월 1 일부터 2024 년 6 월 30 일까지 동일하게 계속 적용됩니다. 


결의안 제 43/2022/QH15 및 결의안 제 101/2023/QH15 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2% 인하가 적용되나, 예외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 ,기술 정보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금속 생산 및 조립식 금속 제품  생산

-광산(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생산,  정제 석유, 화학제품 및 그 생산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국회상임위원회는 경제상황과 기업, 국민이 여전히 어려울 경우 2024 년 6 월 30 일 이후에도 계속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심의 · 의결한 뒤 가장 가까운 회기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출처: 삼도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