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공지사항

공지사항

한-베 사회보험협정에 따른 보험 이중가입면제 신청 절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4-01-10 15:50

본문

한-베 사회보험협정(2024.1.1. 발효)에 따른 보험(한국 국민연금-베트남 노령유족연금) 이중납부면제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바,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민연금 가입신청서 발급 안내는  1933번(http://kocham.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96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39_02.jsp


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듯이, 베트남 연금보험료 면제를 위해서는, (1) 우리 국민연금공단에 "한베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현지채용자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신청), (2) 동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베트남 사회보장공단(Vietnam Social Security)에 면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  다만, 1월 4일 현재 기준, 베트남 사회보장공단은 "보험료 면제신청 서식"을 확정하지 않아 신청서식이 확정된 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 현재 베트남 사회보장공단은 한국 국민연금공단과 베트남 사회보장공단 간 합의한 신청서식에 대해 베트남 관계부처/기관 의견수렴 중이라고 하며, 이번달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함(베트남 사회보장공단 담당자에게 비공식 문의하여 받은 답변)


○  따라서, 우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받은 후, 추후 베트남측 보험료 면제 신청서식이 확정되면 베트남 사회보장공단에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베트남 사회보장공단 담당자는 신청서식 확정이 지연되어 신청이 늦어지더라도 2024년 1월 1일 자로 소급하여 보험료 이중가입 면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답변함(이미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환불)


베트남 사회보장공단의 신청서식이 확정되면 베트남 사회보장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서식을 확보하는 대로 대사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