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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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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4-01-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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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연금보험료 면제신청 안내 

  • 한국의 국민연금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베트남에 파견되거나 국민연금 법령을 적용받은 한국 국민이 베트남에 현지 채용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베트남 실무기관에 제출하면 베트남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베트남에서 현지 채용된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신청)가 다음과 같이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자
    • ① 한국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베트남으로 파견된 근로자
    • ② 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파견 기간이 일정 기간 연장된 근로자(추가 3년 연장 가능)
    • ③ 베트남에서 현지 채용된 한국인 근로자(5년 이내 기간)
    • 2. 신청방법
    • ①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EDI(EDI를 사용 중인 사업장의 경우)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②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행복연금관 6층 (우) 54870
      FAX (063) 900-3405
      대표번호 (063) 713-7101
  • 나. 베트남 실무기관 제출
    • ① 납부의무자(사업장의 사용자)는 발급받은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베트남 사회보장공단(Viet Nam Social Security, VSS)에 제출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표시된 면제 기간만큼 베트남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가입증명서가 늦게 제출될 경우 소급 면제 및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소급 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증명서를 적기에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국민연금 면제 신청 안내
  • 베트남의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한국에 파견된 경우, 베트남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한국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베트남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다음과 같이 베트남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
    • ① 베트남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으로 파견된 근로자
    • ②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파견 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근로자(추가 3년 연장 가능)
    • 2. 신청방법
    • 베트남의 실무기관에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3. 베트남 가입증명서 발급기관
    • 베트남 사회보장공단(vss.gov.vn)
  • 나. 공단 제출
    • ①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면제 신청서(공단양식) 및 협정에 의한 베트남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베트남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베트남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 가입증명서 상에 나타난 면제 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증명서 제출일 이전 면제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향후에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