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 21차 코참연합회 정기총회 결과 공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348회 작성일 24-03-08 15:25

본문

 

작일 3월 7일(목) 호치민시 1군 뉴월드 호텔에서 코참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성원을 위한  정족수는 267개사로, 94개사 현장 참석, 196개사가 위임장을 제출, 총 290개사가 참석하여 총회 성원이 이루어졌습니다.(정관에 의거 재적회원 1/3 이상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외빈 소개, 회순보고, 주요활동 보고, 안건 상정 및 의결, 감사패 전달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논의된 구체적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서 승인 (가결)

-2024년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가결)

-정관 개정 (가결)

 현행

변경

 8조 회원가입비와 회비

1.회원가입비는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공히 미화 100불이며,

회원가입신청시 연합회 사무국에 납부한다.

 8조 회원가입비와 회비

1.회원가입비는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공히 동화 250만동이며,

회원가입신청시 연합회 사무국에 납부한다.

 2.일반회원의 년회비는 미화 100불로 하며,

신규회원이 경우 회원 가입 신청 시에,

기존회원의 경우 해당년도 630일까지 납부한다.

 2.일반회원의 년회비는 동화 250만동으로 하며,

신규회원의 경우 회원 가입 신청 시에,

기존회원의 경우 해당년도 331일까지로 한다.

 3.특별회원의 년회비는 미화 500불로 하며,

신규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 시에,

기존회원의 경우 해당년도 630일까지 납부한다.

 3.특별회원의 년회비는 동화 1250만동으로 하며,

신규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 시에,

기존회원의 경우 해당년도 331일까지로 한다.


-코참 명칭 변경 보

->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국문) / Hiệp hội Thương mại Hàn Quốc tại Việtnam (베어) /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Vietnam (영문)


-수석부회장 임명 보고

"정관 제 4장 제 17조에 근거연합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석부회장을 두며..  경우, 회장이 위촉한다"

 이에 김년호 코참연합회 부회장을 202411일부로 코참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임명


회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첨부 : 제 21차 코참 정기총회 자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