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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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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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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69회 작성일 12-08-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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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국세청, 관세청, 각 지방세관에 환경보호세 부과에 대한 안내령을 발송, 환경 보호세는 수입할 때 또는 제조 후 판매할 때 1회만 납부하며, 기업에서 잡라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서 환경보호세를 나부하엿다면, 이후의 거래 과정에서 유통업체는 추가로 부담할 필요는 없다. 재무부는 비닐 봉지(HDPE, LPDE,LLDPE) 제품,은 환경보호세 납부 품목이며, 세액은 함유된 플라스틱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출처 = 베트남 투데이 통권 제 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