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공지사항

공지사항

코참 - 부당 관세율 건의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07회 작성일 12-08-10 17:02

본문

6 6일 한-베 사업환경 개선 간담회에서 나온 질의 중 관세율이 불합리 하므로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KOCHAM이 기업들로부터 불합리한 관세율 책정 건에 대한 건의를 받아 베트남 재무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의견을 접수한 결과 아래와 같은 4건의 건의사항들로 요약

접수된 건의사항들을 KOCHAM 경영지원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건의사항과 관련된 검토요청서를 베트남 정부에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제출하여 한국과 베트남간 양국 FTA협상 시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재료 중 한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율을 낮추어 주도록 협상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이와 관련하여, 귀사가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FTA협상 시 관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물품이 있는 경우,

-       회사명, 수입 원료명, HS Code,,규격, 현 수입관세율 (WTO, ASEAN FTA, ASEAN-China FTA, ASEAN-Japan FTA, Vietnam-Japan FTA 각 우대세율) 등을 코참 사무국으로 알려 주기 바람. ( 문의 : 코참 사무국 – 08-3837-9154)

아울러, 기존에 보내주신 건의사항은 먼저 베트남 정부에 제출할 예정임


 

<<코참 사무국으로 기업들이 보내온 부당 관세율에 대한 정리를 하여 본 결과>>


 

1. 수입관세 인상 건의

WTO 각 회원국은 가입 시 모든 회원국에 적용할 최고 관세율을 WTO에 신고하고 (이를 “양허” 한다고 함), 이 보다 관세율을 더 낮출 수는 있으나, 높일 수는 없음 (WTO 부속 GATT 1947 협정의 제1조 제4항에 의함)

따라서, 베 정부가 수입관세율을 올리는 것은 WTO 회원국의 기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관세율을 올리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이에 대한 건의는 실현될 수 없는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과 같음

2. 수출관세 인하 건의

한국은 수출관세가 전혀 없으나, 베트남,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자국산업 보호와 육성, 원자재의 무분별한 유출, 재정세입 확보를 위해 수출관세 부과제도를 두고 있음.

따라서, 베트남이 한국과 달리 수출관세 부과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음. 많은 나라에서 수출관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한국이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수출관세 인하는 베트남 정부에 건의해 볼 수가 있다고 판단됨. 추후 내용을 정리하여 건의하겠음.

3. 수입관세 인하 건의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아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율을 낮추어 줄 것을 베 관계당국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건은 베트남 정부와 한국 외교부, 기재부, 지경부와 관련부처에도 동시에 건의하여 한- FTA 협상 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변전기, 발전기 수입 시 전압 (Power Voltage)에 따라 FTA 특혜관세가 부여되는 것도 있고,부여되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부터 상세한 품명 (Hs code), 규격내용을 받을 것

4. HS Code 불일치 건의

HS Code 분류와 판단은 국가의 산업발전 수준과 산업보호를 위한 일종의 경제주권 행위로서 특정국가 것이 타 특정국가 것보다 우수하다 거나 열악하다고 평가하기가 곤란한 사안임

국가 마다 자국 경제에 유리한 분류와 판단을 선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므로 동일제품이라 하더라도 다른 HS Code 분류와 판단이 있을 수 있음

HS Code는 수출국의 분류방식 보다는 수입국이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더 중요함. 왜냐 하면, 수출국은 수출증대를 위해 쉽게 반출 허용해 주므로 문제가 별로 안되지만, 수입국에서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분류방식과 판단을 따르는 것이 불가피 하기 때문임

따라서 수출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과 HS Code 분류방식을 기준으로 해당 란에 표기하는 것이 필수적임. 베 산업무역부 또는 각 지역 산업무역국이 베트남측 관례를 주장할 경우, 이러한 국제 거래관행을 설명하여 납득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