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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미얀마 경제제재 이후 현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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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01회 작성일 12-08-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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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미얀마 경제제재 이후 현지동향 

2012-08-24

양곤무역관

고성민( caseyko@kotra.or.kr )

     1. 미국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주요 내용


 □ 미국인의 미얀마 신규투자 허가

  

ㅇ 일반허가 17 (OFAC General License No. 17, GL 17) : 미얀마에 대한 신규투자 활동 승인

  - 기존 관련법령(Foreign Operations, Export Financing, and Relation Programs   Appropriations Act of 1997, Section 570)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권한으로 금지하고 있던 미얀마에 대한 미국인(기업)의 신규투자 금지조치 해제

  - , 미얀마 국방부, 군부 및 무장단체, 기타 군부 및 무장단체 유관기관에 대한 신규투자는 계속 금지     

 ㅇ 미얀마 투자내역 보고의무 신설

  - GL 17 관련, 미국 내 개인 및 기관이 미얀마에 대한 신규투자(투자총액 미화 50만불 이상)할 경우, 미 국무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관련 정보를 “미얀마 투자내역 보고(Reporting Requirements on Responsible Investment in Burma)”를 통해 국무부에 제공해야 할 의무 신설

  - “미얀마 투자내역 보고” 관련 내용은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시절차를 거쳐 추후 공시 예정 ( 60일의 기간 소요 예상)

     

□ 미얀마행 금융서비스 허가

     

 ㅇ 일반허가 16 (OFAC General License No. 16, GL 16)에 의거, 미얀마에 대한 송금, L/C 개설  각종 금융서비스 허용

  - , 미얀마 군부 및 국방부, 기타 현재 미얀마 제재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고 있는 개인에 대한 송금 및 금융서비스 제공은 계속 금지

  - 그러나 기존 미얀마 제재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던 금융기관에 대한 입출금은 허용

  - 기존 경제재제조치 제외대상이던 미얀마 소재 종교 및 구호단체 활동 관련 송금에 대해 취해졌던 일반허가 (GL 14-C, GL 15)는 금번 GL 16에 귀속

          

□ 미국의 미얀마 제재 해제 예외사항

     

 ㅇ 금번 제재 해제와는 별도로 미얀마 국방부 (Ministry of Defence), 군부 및 무장단체(state/non-state armed groups), 기타 국방부나 군부/무장단체 소유단체 혹은 기관에 대한 신규투자 및 금융거래 계속 금지     

  OFAC(미국 재무국 해외자산통제국)의 특별지정제재대상국(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에 속한 개인 및 국가, SDN명단에 올라있는 기관 및 개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관 및 단체와 미국국적 개인의 접촉 및 거래 금지

 

2. 미국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 연장

 

 ㅇ 미국은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얀마 제재 법안(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의 연장여부와 관련하여,  당초 미얀마의 혁신적인 개혁과 개방조치에 의해 종료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미국 의회는 지난 8 2일 동 법안의 연장을 최종 승인

  ㅇ 동 법안의 주요내용

  - 미얀마에서 생산된 물품의 미국내 수입 금지

  - 미국내 미얀마정부의 자산 동결

  - 대 미얀마 차관(Loan) 제공 금지 등

 

3. 미얀마로의 미국 달러 송금 재개 여부

     

□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발표 불구, 아직까진 달러 송금 어려워

     

 ㅇ 미얀마 투자 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ttee)와 미얀마 국영은행(Myanmar     Foreign Trade Bank)에 확인한 결과, 미국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발표에도 불구, 아직까지는 미얀마 국영은행(Myanmar Foreign Trade Bank, Myanmar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에서 달러화 송금이 불가한 것으로 조사됨.

  ㅇ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에 따르면, 지난 8 2일 연장된 “The 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 of 2003”에 의거한  경제제재가 아직 유효하며, 7 11일 대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련 후속 행정조치가 부진한 것이 원인임.     

 ㅇ 하지만, 코카콜라, GE, 펩시 등 미국기업의 대 미얀마 투자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미얀마의 달러 송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은행의 대 미얀마 달러 송금 재개 여부

 

 ㅇ 당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은행에서 미얀마로의 달러화 송금은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몇몇 은행은 미얀마 은행과 그동안 사실상 중지되었던 대차계좌의 재개를 협의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조만간 달러화 송금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됨. 

 ㅇ 한편,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나라 투자기업은 미얀마 민간은행에 달러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4. 미얀마 정부 동향

     

□ 미얀마 신정부의 정치, 경제 개혁 추진 확대

 

 ㅇ 수출입 정책 완화, 금융시장 개방 및 개혁조치 추진

  - 시장환율제 도입, 자동차 개인 수입 허가, 외국인투자법 개정, 민간은행 외국환 취급 및 신용장(L/C) 개설 허가 등 적극적인 개방 및 개혁 조치 추진

  - 미얀마 산업 발전을 위해 제조업, 의약품, 철강, 시멘트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확대 및 정부 소유 기업의 민영화 추진     

 ㅇ 적극적인 차관 도입을 통한 경기부양 의지

   - 경기 부양을 위해 떼인 세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등을 비롯하여, 신정부 지도층의 차관

      도입 등을 위한 외국 방문 증가     

 ㅇ 미얀마 국가계획경제개발(5개년 계획) 추진

  -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2, 3차 산업 개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정책 추진

  - 2011-2012 회계연도 중 법안 개정, 신규 법안 발표, 외교관계 개선, 대외거래 증가 노력

  - 2011-2012 회계연도부터 상업활동 장려 정책을 통한 내수 및 수출입 활성화, 상·하수도 개선사업, 농촌개발사업 등 인프라 중점 개발정책 실시

     

□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 개정

 

 ㅇ 미얀마 신정부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개발을 위해 지난 1989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8 14일 미얀마 상원에서 외국인투자법 개정()이 수정 의결됨. 하원의 반대가 없을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공표될 예정     

 ㅇ 미얀마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월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개정법 초안에서 94개 항목이 수정되었으며, 이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내국기업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됨.   

 ㅇ 외국인투자법 개정() 주요내용(언론종합)

  - 외국인의 최저 투자금액은 ‘US$ 500만 또는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승인하는 US$ 500만에 상응하는 금액(: 유로화, 엔화 등)’ 일 것

  -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사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 합작 형태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 외국자본비율은 최저 35%에서 최대 49% 일 것

  - 외국회사가 본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이전할 경우, 사전에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미얀마 법에 의거하여 주식을 넘기거나 등록할 것

  - 투자자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고급기술을 관련부서 또는 기관에 계약에 의거하여 이전할 것

  - 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현지인 기술자 및 직원을 첫 2년간은 전체채용인원의 25% 이상, 두 번째 2년간은 50% 이상, 세 번째 2년간은 75 % 이상을 채용할 것

  - 투자자는 관련 외화를 국내의 외화거래가 가능한 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송금 가능 

 ㅇ 미얀마의 민주화 이행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가 완화진행됨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정부 및 비즈니스 사절단이 거의 매주 미얀마 정부를 방문하고 있으며, 투자진출 희망기업의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방문 및 상담도 많아지고 있음     

 ㅇ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Mr. Thant Zin Kyaing (Director)에 따르면, 외국인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관심과 문의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 투자는 늘어나지 않음.     

 ㅇ 하지만 미국 경제재제 해제로 인해 곧 달러화 송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외국인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 주요국의 투자 동향

     

□ 對미얀마 외국인 투자, 작년 9월에 비해 12% 급증

     

  2012 4월말 기준 국가별 외국인 투자액(누적)을 살펴보면 △1위 중국 US$ 139억 달러, 2 태국 US$ 96 7천만 달러, 3위 홍콩US$ 63 1천만 천만 달러, 4위 한국294천만 천만 달러, 5위 영국 27 6천만 달러를 기록함.     

 ㅇ 한국의 대 미얀마 직접투자 금액(누계, 승인 기준) US$ 29 4천만 천만 달러로 4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대우 E&P의 미얀마 가스전 투자가 대부분임.     

 ㅇ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중국, 베트남 등의 임금인상으로 인해 외국기업들은 신규 투자처를 찾고 있으며, 최근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와 맞물려 미얀마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음.

 

6. 향후 전망

 

 ㅇ 당초 7월 미국 정부의 대 미얀마 신규투자 및 금융서비스 승인에 따라 미얀마 제재 법안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연장되어 전체적인 외국인의 미얀마 투자 및 진출 속도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됨. 

 ㅇ 하지만 미얀마로의 달러화 송금이 자유로워지고, 미국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가 예상됨에 따라 미얀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외국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미국 정부 발표자료, 현지언론, 인터뷰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