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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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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63회 작성일 12-08-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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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법인세법, 개인소득세법, 부가세법, 관세법 등이 개정되어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 베트남 재무부, 국세총국, 관세총국 고위 간부진과 현지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개정세법에 대한 정책 및 과세조치에 대한 주제발표와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키로 하였으니 
참석하시어 귀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일시 및 장소

- 호치민 : 2012. 9. 21() 13:30~17:30, 호치민 금호아시아나 Hotel 
                (*
베트남 정부측 의견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2.
공동주최 : 베트남 정부(재무부, 국세총국, 관세총국), 주베 한국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

호치민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


3.
참석예정자

- 베트남측 : 베트남 재무부 차관, 국세총국, 관세총국의 고위관리자와 지방정부 담당자 등

- 한 국 측 : 주베 한국대사, 호치민총영사, 대사관/총영사관 경제팀, 대한상공회의소
                 
호치민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 베트남 현지진출 한국업체 등


4.
간담회 주요내용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베트남의 세법(법인세법, 개인소득세법, 부가세법, 관세법) 
    
새로운 정책과 과세조치 설명

- 수입/수출과 관세절차에 관련된 과세 조치 설명

- 베트남 세법관련 문제점 및 건의사항 질의 및 답변 등


5.
간담회 행사일정

- 13:30~14:00 참석자 등록 및 교류 간담

- 14:00~14:05 인사말씀 (베트남 재무부 차관)

- 14:05~14:10 인사말씀 (주베 한국대사)

- 14:10~15:30 베트남 최근 조세 및 관세정책 발표 (국세총국, 관세총국)

- 15:30~15:50 전년도 질의응답에 대한 조치 및 의견 발표

- 15:50~16:00 Coffee Break

- 16:00~17:20 금년도 질의 및 답변

- 17:20~17:30 마무리 (베트남 재무부 차관, 주베 한국대사

6. 간담회 진행 언어 : 베트남어-한국어 순차통역

 

7. 간담회 참석 예약: 첨부한 참석자 명단 양식에 의거 9/13 ()까지 이-메일로 송부
반드시 참가 신청서를 코참 사무국으로 내야 하며, 참가비는 없음.

 

8. 연락 및 문의처: 호치민 한인 상공인 연합회 사무국 

    Tel : (84-8)3837-9154  e-mail : kocham@kocha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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