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수입허가서 발급 일시 중지에 대함
페이지 정보
본문
자동수입허가서 발급 일시 중지에 대함
수신: 호치민 한인 상공인 연합회 (KOCHAM)귀하
호치민 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가 질의한 자동 수입 허가서를 발급 규정에 대한 61/CV-HHTMCNHQ/HCM 에 관련하여 상공부는 다음과 같이 답신해 드립니다:
상공부가 2012년5월28일에 24/2012/TT-BCT 시행령에 따라 실시한 자동 수입 허가서 발급 제도 적용을 2012년9월26일 27/2012/TT-BCT 시행령에 의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7/2012/TT-BCT 시행령이 효력이 있는 날(2012년9월26일)부터 상공부의 2010년5월28일 24/2010/TT-BCT시행령의 부록1에 규정된 상품 리스트에 있는 상품의 수입 절차 시 세관기관에서 상공부의 자동 수입 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현행 규정에 따라 세관 절차를 합니다.
상공부는 코참이 한국기업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위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비닐 봉투에 환경세 징수 하지 않기로 12.10.11
- 다음글베트남 직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드리는 코참 한국어 교실애 대해 알려 드립니다. 1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