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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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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백에 대한 환경 보호세에 대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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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21회 작성일 12-12-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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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폴리백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2011 11 11일에 실행된 152번 의정서(2012 11일부터 )에 의한

폴리백에 대한 환경 보호세로 인하여 힘들어 하고 있던 차, 이 법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에 대하여

계속 건의하여 69번 의정서가 만들어져 12 11 15일부터 환경 보호세 관련 부분이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69번 의정서(12 11 15일부터 발효)

환경법의 제 3조 제 4항에 규정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 비닐백 (폴리백) HDPE, LDPE, LLDPE로 만든

백이라는 유형의 얇은 폴리백이고


 

상품 포장이 이미 완료된 패킹과 자원 환경부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조건에 맞는 폴리백은 세금 납부에서 제외됨.

3 항에 규정하는 상품 포장이 이미 완료된 패킹이라 함은:

1) 수입하여 상품 포장하는 패킹

2) 조직(단체), 가정, 개인이 생산, 가공한 상품이나 상품을 구입해서 패킹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자체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패킹.

3) 조직(단체), 가정, 개인이 생산, 가공하거나 상품을 구입하여 포장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생산자나 수입자에게 직접 구입하는 패킹을 지칭함.


 

하지만 152번 의정서에 의해 2012 1 1일부터 11 14일까지 수입 또는 구입한 폴리백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고. 또한 이미 낸 기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코참에서는 152번 의정서의 불합리한 점을 들어 이미 낸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아직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69번 의정서를 소급 적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기업들의 폴리백에 대한 환경세 관련한 여러 사례를 모으고자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첨부 파일의 민원제기 양식에 기재하여 1 7일까지 코참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치민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사무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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