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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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백 환경 보호세 환급 및 면제,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노동조합 기금 납부에 대해 건의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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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97회 작성일 13-01-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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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에 폴리백 환경 보호세 환급 및 면제,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노동조합 기금 납부에 대해 건의문 제출


 

2011 11 11일 발표된 재무부 시행규칙 152 (152/2011/TT-BTC)에 의거한 폴리 비닐 백 (Poly-Vinyl Bag)대한 환경보호세 부과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152번 시행규칙에 대한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점을 건의한 바,

2012 11월 정부는 의정서 69 (69/2012/ND-CP)을 발표하여 제품포장용 Poly-Vinyl Bag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세를 더 이상 부과 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 1 1일부터 11 14일까지 구입 또는 수입한 Poly-Vinyl Bag에 대한 환경보호세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이미 해당세금을 납부하였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납부하라는 종용을 받고 실정이며,

특히, 세무당국은 최초 PE 수지를 수입하면서 환경보호세를 납부한 Poly-Vinyl Bag 제조기업들 외에, 이들 기업으로부터 Poly-Vinyl Bag 완성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기업들에게도 환경보호세를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초 구입자가 납부한 환경보호세에 대해서 또 다시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리하다고 생각하므로 코참에서 69번 의정서의 의해 제품포장용 Poly-Vinyl Bag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낸 기업에게는 환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업은 면제하여 줄 것을 2013 1 14일 베트남 총리실, 재무부에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990년 노동조합법에 따른 시행규칙(17/2009/TT-BTC, 2009.1.22.)에서는 2009.1.1일부터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경영합작계약의 외국측 운영사무소는 베트남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1%를 노동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3 1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6조제2항에서는 기관·조직·기업은 노동조합 재정을 위해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의 2%를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도 노동조합 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의 논란 여지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베트남 노동총연맹에서는 노동조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한달에 한번(익월 10) 노조 기금을 내야 된다고 노동신문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이 노동조합 기금을 지급한다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노동조합이 없음에도 노동조합 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베트남 정부에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제개정 시 종전과 같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게만

노동조합 기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호치민총영사관과 협조하여 2013.1.16일에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건의문을 베트남 총리실, 재무부,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미국상공인연합회 등에도 함께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코참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기업들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코참에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 기업을 위한 대 베트남 정부 창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