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입국시 휴대물품 면세통관 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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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입국시 휴대물품 면세통관 한도 안내 |
2013. 2월 현재
베트남 출입국 여행자의 여행물품 면세한도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행령 66/2002/NĐ-CP) :
◇ 면세대상은 일상생활 및 여행에 필요한 물품이며, 휴대물품 및 별송물품 포함;
◇ 도착 여행자의 별송물품은 물품의 국경 도착일로부터 30일내 수령 필요;
◇ 출입국 여행자는 원칙적으로 세관신고를 해야 하지만, 여행물품이 면세한도 보다 적을 경우 신고가 불필요;
◇ 출입국자는 여행용품을 최장 180일 세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으며, 입출국 시 되찾을 수 있음. 보관물품이 180일을 넘길 경우 세관당국이 처분;
◇ VND 1백만동 이상의 선물은 과세대상이 되나, 구호활동 의약품 및 의료용구는 1천만동까지 면세. 그 이상인 경우 각 지방관세국장이 결정;
◇ 휴대품 종류별 면세통관 한도:
휴대품 종류 | 면세통관 쿼터 | 비고 |
술 | ㅇ 22도 이상 : 1.5리터 ㅇ 22도 이하 : 2.0리터 ㅇ 맥주 등 알코올 음료 : 3.0리터 | * 18세 이하 불허 |
담배 | ㅇ 궐연(cigarette) : 400개비 ㅇ 엽궐연(cigar) : 100개비 ㅇ 절단 엽연초 : 500g | * 18세 이하 불허 |
차 | ㅇ 5 kg | * 18세 이하 불허 |
커피 | ㅇ 3kg | - |
휴대품 종류 | 면세통관 쿼터 | 비고 |
의류 및 개인소지품 | ㅇ 여행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수량 | |
반입불허품목 | ㅇ 무기, 화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및 군사용 기술장비 ㅇ 독극물 ㅇ 유해 화학물 ㅇ 저속한 문화관련 제품, 교육상 유해한 아동 장난감, 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건 | |
외환 반출입 신고 | ㅇ 입국시 USD 5,000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금액을 세관에 신고 ㅇ 신고하지 않은 USD 5,000 이상 외화는 베트남 은행에 예치 불가 ㅇ 출국시 USD 5,000 이상을 휴대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 미 신고시 세관에 의해 압수 가능 | |
면세통관 수량제한 | ㅇ 상기 면세허용 쿼타를 초과하는 수량은 상용 수입으로 간주되어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함 | |
면세통관 금액제한 | ㅇ 여행물품이 총액으로 5백만동 (미화 약 2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담해야 함 |
//끝//
제공: 주호치민총영사관 변동욱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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