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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입국시 휴대물품 면세통관 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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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96회 작성일 13-02-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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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입국시 휴대물품 면세통관 한도 안내

2013. 2월 현재


베트남 출입국 여행자의 여행물품 면세한도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행령 66/2002/NĐ-CP) :

◇ 면세대상은 일상생활 및 여행에 필요한 물품이며, 휴대물품 및 별송물품 포함;

◇ 도착 여행자의 별송물품은 물품의 국경 도착일로부터 30일내 수령 필요;

◇ 출입국 여행자는 원칙적으로 세관신고를 해야 하지만, 여행물품이 면세한도 보다 적을 경우 신고가 불필요;

◇ 출입국자는 여행용품을 최장 180일 세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으며, 입출국 시 되찾을 수 있음. 보관물품이 180일을 넘길 경우 세관당국이 처분;

VND 1백만동 이상의 선물은 과세대상이 되나, 구호활동 의약품 및 의료용구는 1천만동까지 면세. 그 이상인 경우 각 지방관세국장이 결정;

휴대품 종류별 면세통관 한도:




























휴대품 종류

면세통관 쿼터

비고


22도 이상 : 1.5리

ㅇ 22도 이하 : 2.0리터

ㅇ 맥주 등 알코올 음료 : 3.0리터

* 18세 이하

불허

담배

ㅇ 궐연(cigarette) : 400개비

ㅇ 엽궐연(cigar) : 100개비

ㅇ 절단 엽연초 : 500g

* 18세 이하

불허


ㅇ 5 kg

* 18세 이하

불허

커피

ㅇ 3kg

-




























휴대품 종류

면세통관 쿼터

비고

의류 및 개인소지품

ㅇ 여행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수량


반입불허품목

ㅇ 무기, 화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및 군사용 기술장비

ㅇ 독극물

ㅇ 유해 화학물

저속한 문화관련 제품, 교육상 유해한 아동 장난감, 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건


외환 반출입 신고

ㅇ 입국시 USD 5,000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금액을 세관에 신고

신고하지 않은 USD 5,000 이상 외화는 베트남 은행에 예치 불가

ㅇ 출국시 USD 5,000 이상을 휴대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 미 신고시 세관에 의해 압수 가능


면세통관

수량제한

ㅇ 상기 면세허용 쿼타를 초과하는 수량은 상용 수입으로 간주되어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함



면세통관

금액제한

ㅇ 여행물품이 총액으로 5백만동 (미화 약 2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담해야 함



//끝//


제공: 주호치민총영사관 변동욱 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