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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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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치민총영사관]베트남 관세청의 세관검사 면제기업 (AEO) 지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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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10회 작성일 13-05-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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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동욱 관세관 입니다.

베트남 관세청에서는 세관검사 면제기업 제도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박닝사업장, 인텔 등 14개가 지정되어 수출입시 일체 세관검사 없이, 전산신고의 경우 년 중 24시간 업체가 자율적으로 통관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 등을 월별로 납부할 수도 있고, 세금환급은 선 환급 후 정산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베트남 관세청이 외국관세청과 상호인정협정을 받을 경우, 외국에서도 세관화물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관세청이 최근 이 제도 적용업체를 대폭 확대할려고 추진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베트남 관세관인 저에게 성실한 기업을 추천해 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베트남 관세청은

 - 1급 기업 : 무역규모 년간 5억달러 이상

 - 2급 기업 :                      1억달러 이상

 - 3급 기업 : 중소기업

3가지 종류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신청기업 (사업장별, 세금코드 단위 기업)은 관세법, 세법 등의 법규준수도가 매우 높고,

 - 테러방지, 외부침입 방지 등 보안시설을 철저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법률위반행위가 없어야 하고, 있었어도 2,000만동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은 지역 관세국에 신청하여 하노이관세총국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각 시성 관세국에 신청하시고, 변동욱 영사와 (dobyun@hanmail.net) 코참 사무국으로 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