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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중고 수입 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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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01회 작성일 13-06-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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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정부, 중고 수입 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안내


 
ㅇ 베 정부는, 2013. 6. 20일부터 9인승 이하 중고 승용차 수입관세 인상

   - 종전의 2011. 6. 29일자 15인승 이하 중고차 수입관세 수준에 관한 36/2011/QD-TTg호 결정문을 수정 보충하는 

   - 2013. 5. 3일자  24/2013/QD-TTg호 결정문으로 2013. 6. 20일부터 9인승 이하 중고 승용차 수입관세 (종량세)를 인상 예정


 

 ㅇ 인상 상황을 보면,
   - 1,000cc
이하          : 종전) 3,500USD → 향후)  5,000USD
   - 1,000cc ~ 1,500cc   :
종전) 8,000USD → 향후) 10,000USD 

 

 ※ 기타 차종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세액계산 방법 적용

 

 ※ 참고로, 베트남에서는 외국에서 차량등록 기간이 6개월을 넘고 (동시에주행거리가 1km 이상이어야 중고차에 해당함

 

  베트남에서는 승용차량 수입시,

    - 관세 (신차는 82% 종가관세, 중고차는 배기량별 종량관세)

    - 특별소비세 (45~60%)

    -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