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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코참 투자기업 자문 및 경영지원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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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6,129회 작성일 09-07-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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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코참 투자기업 자문 및 경영지원 위원회


정기 모임 결과


 


일 시 : 2009년 7월 2일(목)


 


참석자: 전대주 위원장, 구범모 기술지원위원, 김도훈 투자자문위원, 장근섭 노무영사, 임병관 회계.세무위원, 한승혁 법률위원, 김 순옥 사무국 실장 총 7명.


 


정기 모임 내용


 


1.    위원회 역할 및 활성화 - 베트남 정부, 지차제에서 실시하는 투자 활성화 (촉진) 포럼, 세미나 등에 적극 참석, 서구나 일본, 대만 등의 나라에 비해 한국은 참석이 저조하며, 한국기업에 대한 홍보 부족. 이에 위원회에서 적극 참석하여 대 정부 관계 역할 증진을 통하여 의견 반영 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코트라에서 매주 보내는 베트남 투자 뉴스는 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이므로 뉴스 전체를 코참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코트라와 협의하고, 생기원 세미나 등에도 적극지원 협력


 


3.    코참 포럼 방향 제시 및 주제 발굴 및 강사 추천


 


4.    포럼 등으로 축적된 자료들은 분야별 사례 집 발간


 


5.    현재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특기 사항들


 


** 유통업 관련 문의 : WTO 가입에 의한 시장개방 스케쥴에 따라 법적으로는100% 개방되었다고는 하나 실제적으로는 완전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현재까지는 대부분 합작 형태로 하고 있음.


유통업 허가 라이센스는 중앙정부의 심사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에서 심사 할 경우 서류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됨.


 


** 법률 개정이 빈번하여 베트남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시행령 및 각종 훈령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건에 대해서 “No”라고 해도 다시 한번 MPI나 시, 성 DPI에 자문이나 문의를 하거나, 가지고 있는 서면정보나 정확한 자료를 보여 줄 것


 


** 휴업 시 회사 입장에서는<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 47조 사업 일시 정지 조항에 따라 관련절차를 밟으면 되나, 이때 종업원에 대한 규정은 노동법 등에도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므로 기업에 따라서는 노동법 제 17조를 원용하여  “매 1년 근무에 대해 1월 분에 해당하는 해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총 지급액은 2월분 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 현재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가 조금씩 호전되면서 중. 소 규모의 건설 시행사가 많이 들어와 일을 하고 있으나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유동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시행사들이 토지 보상금과 기본 투자비만 날리는 경우가 많음. 이에 자체 자본 확보 능력을 가진 시행사들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