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반부패관련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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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총영사관에서 알려 드립니다.
2009.6.30응웬밍찌엣 국가주석이 서명함으로써 베트남이 UN 반부패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950/2009/QD-CTN)
이 협약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는 국제사회에 정기적으로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조치사항, 실행방식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베트남 정부는 위 협약 가입문에서 반부패협약이 직접적으로 베트남 내에서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베트남 정부가 앞으로 위 협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법률 제정, 처벌 규정 및 단속 강화 등과 같은 베트남 정부의 노력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국 교민 및 기업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사관에서는 관련 조치나 법령 변화가 있으면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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