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10회 작성일 13-10-09 13:18 목록 본문 호치민총영사관 최태호 영사가 제공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안내문과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파일로 올려 놓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예전첨부파일 : 1381292285.pdf 이전글제 5회 베트남 국제유통산업전 및 프랜차이즈 쇼(10/31-11/2) 13.10.17 다음글근로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100% 지급 방법 1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