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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8.1일부터 재등록시한 5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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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6,034회 작성일 09-07-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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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7.1일 이전 설립된 투자기업은 재등록을 하여야 -


신투자법, 신기업법에 의하여 과거 외국인투자법상 설립된 회사와는 다른 종류의회사


형태를 띔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하였던 기진출기업과 2006년


기업간에 회사형태에 괴리가 발생해 기진출기업을 현재의 기업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함.(투자허가 연장 및 업종의 추가를 위해서 투자기업은 반드시 재등록을 필요로함)


따라서, 재등록이 권장되는 투자기업은 2006.7.1이전 투자기업이며, 2006.7.1이후


투자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기진출 기업은 시행령(101/2006/ND-CP)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손쉽게 전환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이나 의무사항은 아님. 다만, 앞으로 개정될 법률의 모든


중심이 신기업법 상의 기업형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것 등 여러가지 이유에 의하


여 큰 문제가 없는 경우 기간 안에 전환이 권장됨.


기존 회사의 실질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행 기업법 형태의 회사형태로 바꾸는 것을


재등록이라 함.





재등록 형태











- 승인 기관 : 시행령 No. 101/2006/ND-CP(2006년 9월 22일 공표)에서 명시한 투


자 승인 허가서를 발급하는 허가 당국과 동등한 허가 당국(공단외 지역인 경우, 해


당 지방정부 투자부(DPI), 공단내 지역인 경우, 해당 지방정부 공단관리위원회).






외국투자기업의 전환 및 재등록 서류


ㅇ 기업의 재등록 형식은 합작회사와 2인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100% 외국투자기업은


__________2인 이상의 사원을 가진 유한회사로 재등록함.


ㅇ 1개의 단체 혹은 개인의 투자에 의한 100% 외국투자기업인 경우 1인 사원 유한회


사로 전환 가능함


ㅇ 2003년 4월 15일 정부시행령 번호 38/2003/ND-CP에 의거하여 설립된 외국 투자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로의 전환 가능함


ㅇ 사업자 재등록 서류는 기업의 법적 대리인이 서명한


- 사업자 재등록 신청서


- 기업법에 준하여 수정된 기업정관 초안


- 적법한 투자승인서 및 조정허가서 사본


ㅇ 재등록시, 기업이 사업자등록 및 투자프로젝트와 관련한 내용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상기 준비서류에는 조정내용과 상응하는 법률규정에 대한 각종 자료를 첨부해야 함.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본 조에서 규정한 서류 이외의 어떠한 서류도 기업에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