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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외국인 고용 허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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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23회 작성일 09-09-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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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외국인 고용허가 관련 안내문



 



최근 베트남 정부는 고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미 알려드린바와 같이 주재국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심사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아직 고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채용하고 계신 사업주께서는 공관 홈페이지(경제통상 - 경제통상새소식 - 103번자료)를 참고하여 고용허가를 신청(또는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에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절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자격 및 제출서류, 고용허가 연장 및 재발급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울러 고용허가관련 베트남 주요법령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고용허가를 받으시면 거주증 신청이 가능하신바, 이와 관련하여 제출하실 서류양식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고용허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영사(이헌수 영사, 08-3824-331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