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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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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6,460회 작성일 09-10-0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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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 적용 안내



 



○ 호치민 보건국에 따르면 향후 베트남 정부는 2014년까지 일반국민들도 의료보험의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의료보험 적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의료보험으로 혜택받는 질병의 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아울러 이러한 의료보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베트남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금년 10.1일 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호치민 보건국에 따르면 의료보험 적용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에 3개월이상 근무한 자로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베트남근로자의 의료보험 납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보험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호치민시 보건국에 따르면 현행 의료보험료는 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임금수준의 3%이며, 2010.1.1부터는 4.5%(근로자 1.5%, 사업주 3%)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의료보험 가입시에 1차적으로 검진을 할 병원을 지정(직장 소재지나 거주지의 의료보험 지정병원 중 선택)해야 합니다.(호치민시 보건국 지정병원 리스트 별첨)



 



- 이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에서 80%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20%입니다.(지정 사립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공립병원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며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아울러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정한 병원이외의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에서 30%만이 지원되며, 국내 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 중 현지병원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30%범위내(최대 450만VND)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기타 관계법령 등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코참(김순옥 국장 , 08-3837-915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