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공지사항

공지사항

베트남, 2010년 1.1일부터 신규 적용되는 규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6,143회 작성일 10-01-14 18:55

본문




○ 최저 임금 인상:외자 기업의 월 최저 임금은, 지역별로 100만 동(약 59 달러),


104만 동(약 61 달러), 119만 동(약 70 달러), 134만 동(약 79 달러)이 되며, 국내


기업은 73만 동(약 43 달러), 81만 동(약 48 달러), 88만 동(약 52 달러), 98만 동(


약 58 달러)이 됨


○ 금리 보조 중단:단기 융자 금리 보조는 2009년 12월 31일에 중지되며, 중장기 융


자의 금리 보조는 2010년까지 계속되고, 보조율은 지금까지의 4%에서 2%로 인하


되며 대상도 축소되며, 중소기업, 섬유 제품, 피혁·신발, 대량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납세 유예는 2010년 1 /4분기까지 계속됨


○ 자동차 부가세 10%:2010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10%이


며, 등록세도 10~12%가 되고, 환율 조정에 의해, 2009년 11월 26 일 시점과 비교


해서 자동차 가격은 10~15% 정도 상승함


○ 식품 가격 상승:사료 원료의 수입세 인상이 식품 가격에 반영되며, 옥수수, 어분·


육골분은 각각 0%에서 5%, 소맥분은 10%에서 15%, 어분은 5%에서 7%로 인상됨


2010. 01. 13 (수) No. 178


- 5 -


○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 개시:1.1일부로 증권투자에 대한 과세가 개시되는 것으로,


73만의 투자 계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짐


○ 공무원의 실수, 공적 기관이 배상 책임:행정 관리에 대하여, 공무 집행자가 행정


위반의 처분을 결정, 행정 위반을 저지하는 조치를 적용, 건축물의 강제적인 해체


및 행정 대집행, 사업 등록증등의 교부·철회와 세금이나 각종 요금의 적용, 세관 수


속, 토지의 지급·회수·대출·보상·용지 회수등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고, 국민이나


조직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국가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며, 국민이 구속, 기소, 처


벌되었지만 그 후 위반이 없었다고 확정되었을 경우도, 나라는 손해 배상 책임을





○ 피혁·신발 업계에 부담:EU가 베트남 피혁(가죽)구두에 대한 반덤핑 과세의 연장을


결정하여, 향후 최저 15개월간은 10%의 세율이 부과되며, EU의 연장 결정은 업계


각사 및 60만 명의 노동자가 영향을 받게 됨


○ 수출 수산물의 원산지 증명:2010년 1월 1일부터, EU에 수출되는 모든 수산물은,


어획 증명서가 필요함(담수어, 관상어, 양식품은 제외)


○ 가솔린 가격, 기업의 단독 결정 가능:지금까지는 나라의 규정에 따른 동일가격이었


지만, 가솔린 판매 각사는 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


○ 개인정보 미등록의 선불 휴대 전화 서비스 정지:개인 정보 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또는 잘못된 정보를 등록하고 있는 선불식 휴대 전화 계약은 2010년 1월 1일부터


서비스가 정지됨


○ 가라오케 인가 재개:가라오케·디스코 신규사업 허가는 4년간의 동결을 거쳐 2010


년 1월 1일, 발급이 재개됨


○ 공공 시설 금연:유치원, 학교, 영화관, 극장, 도서관, 의료 시설, 생산 구역, 옥내의


직장, 폭발·화재의 위험이 높은 장소, 공공의 교통기관 등의 공공시설에서 흡연은


처벌대상이며,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5만~10만 동(약 2.9~6 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 출처: Tuoi Tre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