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공지사항

공지사항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대출을 받는 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55회 작성일 16-05-17 12:46

본문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대출을 받는 법””

베트남에서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고자 할 때, 한국과 비교 시 더 많은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자금용도, 통화 등에 대한 규제를 잘 인지하고 대출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1. USD VS VND

USD 대출은 VND 대출 대비 금리가 더 낮습니다. USD대출은 기준금리(Libor)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금리가 책정되며,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대략 Libor+2.5%~3.0% ( 3.1~3.6%)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VND 대출의 경우 7% 수준으로 USD대출에 비해 두 배 정도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STRONG VND 정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기업에서 USD 대출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역외 수출을 통해 외화수입이 있는 기업체면서 ② 자금의 용도가 외화를 사용한 역외 결재(수입대금의 결재)인 경우 USD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를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기 조건이 적용되어 베트남 영내에서 VND로 발생되는 토지구입비, 공사비 등의 VND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해서만 USD대출을 허용하여 기업들의 불필요한 USD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2. 역내대출 VS 역외대출

베트남 역내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고객이 대출을 받는 것을 역내대출이라고 합니다. 역내 대출은 위에서 언급한 규정이 적용 됩니다. 반면, 베트남 외부의 금융기관(홍콩, 싱가포르 등)의 자금으로 베트남에 소재한 고객이 대출을 받는 것을 역외 대출이라고 하며, 역외대출의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을 우회 하여 USD 운전자금 대출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역외대출에도 베트남 중앙은행의 규제는 있습니다. 역외대출은 만기 1년이하의 경우 베트남 중앙은행의 신고 없이 가능하나, 1년 이상의 역외대출, 만기 연장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중앙은행에 1개월전 신고해야 하며, 서면 승인서를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또한 역외대출을 역내대출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사유로 역외대출은 지속적으로 역외대출로 연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VND의 평가절하 등의 환율변화에 따라 기업에 외화평가손실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3. 우리 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고려하셨다면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상담하실 차례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기업에 대출을 제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채권보전 즉, 신용, 보증, 담보의 문제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기업고객의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모회사가 보증을 제공하는지, 담보제공이 가능한지를 감안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베트남 진출기업의 경우 한국의 모회사의 현지법인이므로 모회사와 한국의 모금융기관과의 거래여부, 거래 심화도도 중요한 요인이므로 모회사의 주거래 금융기관과의 접촉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마다 대출정책, 금리정책, 담보정책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출가능 여부 및 금리, 담보조건이 다르며 때문에 복수의 금융기관 접촉을 통해 해당기업에 가장 적합한 조건의 대출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KEB하나은행 호치민지점은 2015 5월 개점한 신설은행입니다. 20년전에 베트남에 설립된 KEB하나은행 하노이지점과 함께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저의 은행에 문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KEB하나은행 호치민지점 김영훈 팀장

전화번호: +84-8-7305-1111


주소: 93 Ngyuen Du,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