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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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규제애로 개선 질의에 대한 MOIT(상공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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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47회 작성일 16-05-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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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한베 FTA C/O(원산지증명서)에 있는 수출자의 서명 및 세관의 인장이 수기가 아닌 전자로 발급되었다고 한베 FTA관세 혜택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을 뿐 아니라, C/O 가 이상 없이 발급되었어도 베트남 세관에서 기존 한-아세안 FTA시 필요하지 않았던 추가서류를 요청하여 수입통관 전체가 지연됨으로써, 창고 보관비와 물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수립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답변 1. >

-아세안, -베트남FTA 규정에 의거, 한국의 관세청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C/O의 전자서명은 인정됩니다. 진행과정 중에 전자서명 및 관세환급 관련 문제 발생시,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신속한 처리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mail: haitt@moit.gov.vn (세관총국)   trangtm@moit.gov.vn(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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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 중고기계 설비 관련하여,  5년 미만 제품 또는 신제품과 비교하여 80%의 품질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circular 23/2015/TT-BKHCN)을 통해 투자를 위한 고정자산의 경우, 최초 투자허가신청서상 수입설비리스트에 포함되어 허가를 득한 경우, 수입허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은 71일부터 시행되어, 법시행 전까지는 중고기계 설비 수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답변 2. > 

a. 중고기계 설비 수입시의 조건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전,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관련

-제작 10년 미만

-베트남 또는 G7국가의 품질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b. 아래 2가지의 경우는 예외로 규정합니다.

-투자방침에 부합되는 프로젝트

-투자허가서 절차를 시행해야 하는 프로젝트

승인받은 투자프로젝트 서류에 중고설비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c. 부품 교체 관련

-현장에서 운행중인 장비의 교체 및 수리를 위해 수입 가능

d.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고기계 수입 연령 규정 완화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고) b c에서 논의된 중고기계 설비는 양도 매매가 불가능하며, 만약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2012 9 6 2527/TB-BKHCN 통보에 근거 중국산 중고설비 수입 일시 금지 건은 여전히 효력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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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 > 베트남은 설탕사업 보호를 위해 매년 허가와 할당량을 부여(대부분 베트남 업체들에게 할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높은 수입세를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외투기업에게도 MSG 발효원료용 설탕 원당수입에 대한 수입 허가와 일정 필요량을 할당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답변 3. >

187/2013/ND-CP의정서에 의하면, 설탕(code: HS1701) 관세 쿼터 제도로 수입 관리되고 있습니다. (C/O FORM D: 5%, ; MFN 각 국가의 원당 25%, 설탕 40% ; 쿼터 외의 수입 80~100%)

2016년부터 정부의 지도아래, 설탕사용 쿼터 입찰 방식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상공부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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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 > 베트남도 온라인을 이용한 해외직구가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의 해외직구에 대한 통관규정 및 관세규정이 명확치 않아 EMS(국제특급우편)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제각각의 검사규정과 관세적용이 이루어져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답변 4. >

온라인 또는 전통방식으로의 사업 모두에 있어서 적합한 권한 및 의무가 따르게 되는데, 그 중에 납세의 의무가 수반되게 됩니다.

통관절차 및 세금정책에 관한 규정들은 물품구입방식으로 적용하지 않고, 수입방식(통관,EMS,일반적 우체국서비스)으로 적용됩니다.

물품의 가치 책정은 2015 3 25일 재정부의 39/2015/TT-BTC 시행령을 참조하시면 되며, 이를 근거로 해외에서 구매 후, EMS를 통해 베트남 국내로 반입된 물품은 제 103조 항에 규정된 기준에 의거, 일정기준에 부합되면 면세, 일정기준 이상이면 과세방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납세금액이 50,000동 이하일 경우는 면세 적용)

또한, 정부 총리의 78/2010/QD-TTG결정서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가치가 1,000,000동 이하이면 수입세 및 VAT가 면제된, 1,000,000동 이상이면 수입세 및 VAT 과세가 적용됩니다.

우체국을 이용한 배송 시에는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수입세 및 VAT가 과세되며, 필요할 시 특별소비세 또한 발생되게 됩니다.